등기필증(등기권리증) 재발급 가능 할까요?
... 안녕하세요 등기권리증은 한번만 발급가능합니다. 추후 부동산매각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되어도 기존 등기권리증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등기권리증명서(等기권리证)를 재발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등기재산증명서는 1회만 발급되며, 한번 발급되면 재발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답변에서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번호가 변경되더라도 원래의 기록재산 증명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걱정된다면 원래 증명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자격증을 갖춘 부동산 전문가가 맞춤 조언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