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알바 병행 실업급여 … 두 군데 다 180일은 넘어서 수급자격이 되는데요, 직장: 8/31일 상실일(주5일/35
직장 알바 병행 실업급여
... 두 군데 다 180일은 넘어서 수급자격이 되는데요, 직장: 8/31일 상실일(주5일/35시간) 알바: 9/18일 상실일(주1일/10시간) 이렇습니다. 이럴경우 나중에 근로했던 근무지...
구직수당을 180일 이상 지급받고 8월 31일(주 36시간)에 실직하고, 9월 18일(주 10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도 해당 직장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과 더 오랜 기간 일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