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 예비당첨되어 서류 제출 후 추첨일 기다리는 중에 청약통장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추첨일에 모델하우스 가서 남은 동호수 보고 추첨에 참여했는데 여기서 당첨이 되면 계약을 하든 안 하든 청약통작은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죠?? 근데 추첨에 참여했는데 제가 당첨이 안 되면 그것도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나요? 추첨 참여+당첨+계약 or 계약x -> 청약통장 사용한 것추첨 참여+낙첨+계약 기회 주어지지 않음 -> 무엇????
당첨 여부에 상관없이 청약통장은 사용됩니다.
추첨 참여 후 계약 기회가 없으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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