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야간 알바 중인데요한 2,3달 전에 여자 두명이 와서 술을 구매했는데당시 실물로된 신분증을 확인했거든요 05?06?이라 판매했는데어제도 와서 술을 구매 했는데 전에 왔던걸 기억하고 있어서이번에는 신분증 확인은 안하고 판매했거든요근데 어떤 손님이 밖에 술마시는 애들 07년생 미성년자라고알려주더라고요 그럼 그때 위조 신분증을 보여줬던건지..분명 얼굴이랑 다 확인하고 판매했거든요예전에 확인한게 cctv로 찍히긴 했는데확인 가능한 날짜가 2달이내라 확인할 확인시킬 방법이 없어요..이런 경우에 신고당하면 알바생도 불이익이 있나요?벌금이 나오면 알바생이 부담해야 하나요?너무 걱정되요ㅠㅠ
신분증 확인 안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알바생도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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