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현재 1심 선고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입니다.경찰단계에서 피해자와 민사상 합의서를 써서 달에 300가량 변제하기로했는데, 잘갚다가 다니던 근무지가 폐업을 하게되어 이번년도 들어와서는 지금까지 못갚았고 작년말까지는 2000만원 정도 갚았습니다공소금액 1억변제금액 2천만원초범 전과없습니다남은 금액 8천 검사 구형 3년입니다.판사님께 저도 일을 다니다가 횡령으로 잘린 후 다른지역으로와 급하게 일을구하다보니 안정적인 직업을 못구했고 잘갚다가 폐업후 택배일을 시작하였는데 자동차 리스비만 한달에 100만원 나가고 이게 5월중순에 끝난다 그러니 6월부터는 다시 변제가능하다 어필하고, 안정적인 직장 취업준비도하여 꼭 변제할테니 시간달라고 반성문 썼습니다결론 궁금한건1.집행유예는 바라지도않고 실형은 나오더라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걸 기대할 수있을까요? 2. 징역은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구형이 쌘데3.만약 징역이 되고 항소를 하면 밖에서 일해서 갚을수있으니 법정구속만큼은 면해달라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관련태그: 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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