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 주휴수당 제가 원래 풀로(15시간 이상) 주말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해보니

주말 알바 주휴수당

제가 원래 풀로(15시간 이상) 주말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해보니 너무 힘들어서 오전만 한다고 하여 2주는 풀로 하였고 사람을 구한 그 다음부터는 오전만(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였는데 그 전에 한 2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일정 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하는데,

풀로 일한 2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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