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퇴사 후 일용근로소득 남용건 안녕하세요 제가 22년에 6개월간 편의점 알바 후 퇴사를 했습니다.최근 사업하려고

편의점 알바 퇴사 후 일용근로소득 남용건

안녕하세요 제가 22년에 6개월간 편의점 알바 후 퇴사를 했습니다.최근 사업하려고 홈텍스에 들어갔다가 제 앞으로 일용근로소득이 잡혀있더라구요.22년에 510만원23년에 610만원24년에 730만원25년에 180만원아마 세금 덜 내려고 퇴사처리 안하고 이용한거 같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하물며 22년도에 6개월간 받은 급여보다 다 높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이 본인에게 과세된 상황이시군요. 일용근로소득이 과다 신고된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서에 수정신고

  •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받은 급여보다 과다하게 신고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이 잘못 신고된 이유가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면, 해당 기간 동안 받았던 급여와 맞는 금액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세청에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 부과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후 소득 신고

  • 이미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면, 사업자 등록 후 사업소득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수입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잘못된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통해 관련 세금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시고, 22년부터 24년까지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하게 부과된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

  • 세무사국세청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세금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어떻게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를 통해 신고 내용을 정리하고, 수정신고를 하여 세금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된 금액과 본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정정이 가능하므로 세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당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일용근로소득 세액 미리 납부된 경우

  • 잘못 신고된 금액에 대해 이미 세금이 부과되었고 납부가 완료되었다면, 세액 환급 절차를 통해 과다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에서 관련 서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잘못 신고된 부분을 수정하려면 수정신고가 필수입니다. 세금 문제는 되도록 빠르게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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