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제가 22년에 6개월간 편의점 알바 후 퇴사를 했습니다.최근 사업하려고 홈텍스에 들어갔다가 제 앞으로 일용근로소득이 잡혀있더라구요.22년에 510만원23년에 610만원24년에 730만원25년에 180만원아마 세금 덜 내려고 퇴사처리 안하고 이용한거 같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하물며 22년도에 6개월간 받은 급여보다 다 높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이 본인에게 과세된 상황이시군요. 일용근로소득이 과다 신고된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서에 수정신고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받은 급여보다 과다하게 신고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이 잘못 신고된 이유가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면, 해당 기간 동안 받았던 급여와 맞는 금액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 부과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후 소득 신고
이미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면, 사업자 등록 후 사업소득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수입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잘못된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통해 관련 세금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시고, 22년부터 24년까지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하게 부과된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
세무사나 국세청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세금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어떻게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신고 내용을 정리하고, 수정신고를 하여 세금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된 금액과 본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정정이 가능하므로 세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당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일용근로소득 세액 미리 납부된 경우
잘못 신고된 금액에 대해 이미 세금이 부과되었고 납부가 완료되었다면, 세액 환급 절차를 통해 과다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에서 관련 서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잘못 신고된 부분을 수정하려면 수정신고가 필수입니다. 세금 문제는 되도록 빠르게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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