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산 만 60세 무주택 남편이랑 세대분리 되어서 제가 부모님댁으로 주소지가 되어있어요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

하남교산 만 60세 무주택

남편이랑 세대분리 되어서 제가 부모님댁으로 주소지가 되어있어요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 보유중이고 공시가 2억입니다 만60세 되셧구요 청약은 배우자명의로 신생아특공으로 넣었어요이런경우 무주택으로 보는거 맞죠?

네이버 지식인 분양, 청약 1위의 답변입니다.

분양아파트 청약을 할 때에는 본인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하는 것도 있고, 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택소유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에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같은 등본에 있는 자녀는 유주택자로 청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봐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80941266

아래 글을 보시고 한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청약의 길이 더 보이실 것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우리나라 청약은 복잡하고 꽤 어려워 알아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청약통장 관리방법, 내가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 내가 청약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세대원, 내가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될 수 있는 공략방법 등등등,,,

질문자처럼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정리한 글이니 아래 글을 꼭 읽어 주시고,

(절대 광고글 아니고, 일일이 적기 힘들어 미리 작성하였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51만회 이상 조회된 블로그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kmjlmy5964/22219151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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