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심히 일하고 모은돈으로 은퇴해서 살려고 하는데 금융소득 연간 3000만원이면 종합소득세 내라고 합니다,이자세금을 내고 받은 돈인데 종합소득세를 또 내라고 하니 중복과세 아닌가요?그리고 종합소득세는 알아서 고지서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세무사를 고용해서 고지서를 만들어 납부해야하나요?
1.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되면 종합소득신고 대상이고요
2. 계산해서 산출된 소득세에서 기 납부소득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이중납부는 아닙니디
3. 자동으로 부과되지는 않고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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