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세 남성이고 어머니와 동생 이렇게 세식구가 삽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오셔서 주간보호센터 아침에 보내고 하원할때 모셔야 하다보니제대로 된 일을 못하고 간혹 일있을때 지인분 도와드려 한달 100만원 안쪽의 수입이 있습니다동생은 수입이 잡히지 않는 일용직을 하고 있는데 예상 수익은 150~250만원 사이 되는것 같고요 집은 월세고 자산은 보증금2천에 오래된 차한대 있습니다 통장에 약300만원정도 어머니 앞으로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족연금으로 약51만원과 노령연금 신청했는데20~30사이 예상함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래와 같은 점들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신청 가능성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 3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약 1,675,290원 이하입니다.
→ 현재 가구 총수입은 어머니 연금 약 51만 + 일용직 예상 수익 150~250만 + 질문자님 수익 약 100만
→ 수익을 평균적으로 따지면 약 300만 원인데, 실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각종 공제 및 가구 상황이 반영되므로 조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신다면 요양급여/장기요양 인정점수에 따라 일정 금액 공제됩니다.
일용직 수입은 소득 인정 시 감액 적용됩니다.
차상위나 수급자 판정 시 실제 통장잔고보다 자산환산액 기준을 따지며, 보증금 2천은 큰 문제 안 됩니다.
2. 차상위계층 인정 가능성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 가능성 있습니다.
2025년 기준 3인 가구 중위소득 50%는 약 2,792,150원 이하입니다.
→ 현재 평균적으로 보면 이 기준에는 들어갈 수 있어 보입니다.
3.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료(지인 일 도운 수입, 동생 일용직), 차량등록증 등 제출
어머니 장기요양등급 있으시면 등급확인서 포함
상담 시 가구상황 충분히 설명 (어머니 치매 돌봄 상황 포함)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동시 신청을 해보세요.
담당 공무원이 소득산정 계산 도와주고, 안 되더라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대안 안내해 줍니다.
‘장기요양 등급’ 확인 후 추가 돌봄비용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경우에 따라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등 추가 서비스 제공 가능성도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모의 계산’ 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상담 받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좋으셨다면 공감이나 댓글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거 좋아하니까 자주 찾아와 주세요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