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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자격문의 43세 남성이고 어머니와 동생 이렇게 세식구가 삽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오셔서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문의

43세 남성이고 어머니와 동생 이렇게 세식구가 삽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오셔서 주간보호센터 아침에 보내고 하원할때 모셔야 하다보니제대로 된 일을 못하고 간혹 일있을때 지인분 도와드려 한달 100만원 안쪽의 수입이 있습니다동생은 수입이 잡히지 않는 일용직을 하고 있는데 예상 수익은 150~250만원 사이 되는것 같고요 집은 월세고 자산은 보증금2천에 오래된 차한대 있습니다 통장에 약300만원정도 어머니 앞으로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족연금으로 약51만원과 노령연금 신청했는데20~30사이 예상함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래와 같은 점들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신청 가능성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 3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약 1,675,290원 이하입니다.

→ 현재 가구 총수입은 어머니 연금 약 51만 + 일용직 예상 수익 150~250만 + 질문자님 수익 약 100만

→ 수익을 평균적으로 따지면 약 300만 원인데, 실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각종 공제 및 가구 상황이 반영되므로 조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어머님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신다면 요양급여/장기요양 인정점수에 따라 일정 금액 공제됩니다.

  • 일용직 수입은 소득 인정 시 감액 적용됩니다.

  • 차상위나 수급자 판정 시 실제 통장잔고보다 자산환산액 기준을 따지며, 보증금 2천은 큰 문제 안 됩니다.

2. 차상위계층 인정 가능성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 가능성 있습니다.

2025년 기준 3인 가구 중위소득 50%는 약 2,792,150원 이하입니다.

→ 현재 평균적으로 보면 이 기준에는 들어갈 수 있어 보입니다.

3.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료(지인 일 도운 수입, 동생 일용직), 차량등록증 등 제출

  3. 어머니 장기요양등급 있으시면 등급확인서 포함

  4. 상담 시 가구상황 충분히 설명 (어머니 치매 돌봄 상황 포함)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우선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동시 신청을 해보세요.

  • 담당 공무원이 소득산정 계산 도와주고, 안 되더라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대안 안내해 줍니다.

  1. ‘장기요양 등급’ 확인 후 추가 돌봄비용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경우에 따라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등 추가 서비스 제공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모의 계산’ 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 다만 실제 판단은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상담 받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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