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재료수입을 하기위해 외화를 송금하였습니다. 송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전신화매도율과 매매기준율중 어느환율로 회계전표처리를 해야할까요?보통 매매기준율보다 전신환매도율 환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홍태익 전문위원/경영학박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화 송금에 따른 회계전표 처리에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 전신환매도율은 실제 은행 송금 시 적용되는 환율로, 회계처리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환율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별도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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