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서 연중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데 이때 근로자 본인공제 말고 인적공제로 등재되어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까지 포함하여 정산하는게 맞는것인지, 아니면 최소한으로 근로자 본인 공제만 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둘다 어떻게 하더라도 무방하다는 의견보다는 원리원칙을 알고 싶습니다. 국세청 신고하는 지급명세서 경우 연도 중 중도퇴사자 경우 근로자 외 인적공제를 반영하지 않게끔 되어 있어서 당사의 정산 로직 결과와 국세청의 계산결과가 다릅니다. 난감하네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하면 통상 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에서 본인의 기본공
제만 적용해 연말정산해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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