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에 6일, 일주일에 43.5시간 일함 (점심시간 1시간),월급은 185만원1. 이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이 된걸까요주휴수당은 따로 주나요??월급제로 받는 직원은,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된건지주휴수당은 별개로 따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2. 점심시간 1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안쳐준다던데,그럼 제가 평일엔 하루 일하는 시간이 7시간인건가요??제가 일하는 시간 계산을 근무시간대로면 8시간 주 43.5시간,점심시간 제외하면 7시간, 주말포함 38.5시간 인데,계산을 어떻게 해야 맞는건지 알려주세요3. 월급에서 시급으로 쳤을때랑 주휴수당을자세히 알고싶은데 계산 부탁드립니다!
1.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와 별개인 경우
-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급제로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으며,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당신의 월급 185만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만약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는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점심시간 제외 후 근무시간 계산
- 근무시간은 법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은 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하루 8시간 근무 중 점심시간 1시간은 제외하고 실제 근무시간은 7시간입니다.
- 주 6일 근무 시: 6일 × 7시간 = 42시간
- 일주일 총 근무시간은 약 42시간이 됩니다.
3. 월급과 시급, 주휴수당 계산
- 월급 185만원(= 1,850,000원)을 주 6일, 하루 7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
- 연간 근무일수: 52주 × 6일 = 312일
- 연간 근무시간: 312일 × 7시간 = 2,184시간
- 시급 계산: 1,850,000원 / 2,184시간 ≈ 약 847원/시간
- 주휴수당: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됩니다.
- 법정 주휴수당은 하루 최소 근무시간(7시간) × 1일분은 지급하지 않으며, 1일분 기준으로 하루 일당이 계산됩니다.
- 주 6일 근무 시 일급은: 7시간 × 847원 ≈ 5,929원
- 따라서, 주휴수당은 일급의 1일분(약 5,929원) × 1회 또는 주별로 적립됩니다.
요약:
- 월급 185만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 근무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7시간, 주 42시간입니다.
- 시급은 약 847원이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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