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할때 걱정되는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할때 걱정되는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입금계좌주의 이름을 'A'라 하고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계약서에 적혀있는 'A'의 계좌로 보증금 1,000,000원, 월세 및 관리비 포함 305,000원 입금했었습니다. 2달째 월세 입금 예정일날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는데요. 계약서에 적혀있는 'A' 집주인의 이름은 같았는데, 연락온 전화번호랑 계약서상에 적혀있는 전화번호/차임입금계좌는 달랐습니다. 이분이 계좌를 새로 보내주시면서 이쪽으로 보내주면 된다고 하시어 확인해보니 계약서에 적혀있는건 옛날 계좌이고, 문자로 보낸 계좌번호가 지금 쓰고 있는거라고 계약서 사본과 함께 쪽지를 써서 문에 붙여주셨어요.. 이런경우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할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매달 제날짜에 보낸 차임지급 기록은 있는데,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실제 입금한 계좌가 다른게 걱정 되어서요..  

입금이 임대인에게 제대로 송금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계좌변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다면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계좌변경내용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할 듯 합니다.



좋으셨다면 공감이나 댓글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거 좋아하니까 자주 찾아와 주세요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