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1) 70년생 엄마는 직장생활중이고 64년생 아버지는 24년도 총연금수령액은 12,500,640원이고 총연금액(과세대상연금액)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1) 70년생 엄마는 직장생활중이고 64년생 아버지는 24년도 총연금수령액은 12,500,640원이고 총연금액(과세대상연금액)은 4,369,370이고 연금소득공제금액은 3,847,740으로 연금소득금액은 521,630원입니다.저는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릅니다. 직장생활중인 엄마는 따로 연말정산하고 제가 아버지를 부양가족공제 및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아버지는 암산정특례장애인입니다.2) 아들인 제가 아버지를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면 아버지의 의료비와 신용카드사용은 소득이 낮은 엄마가 공제 받아도 되나요?

1. 질문자님은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및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한다고 인정되며,

아버지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521,630원)**이므로 공제 요건에 충족됩니다.

또한 암 산정특례 등록 장애인이시라면 장애인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2. 아버지를 질문자님이 인적공제자로 등록하면,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도 질문자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관련 비용 공제도 동일인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적공제를 질문자님이 하면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도 질문자님이 받아야 하고

어머니가 인적공제를 한다면 어머니가 관련 공제를 받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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