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의 법인회사에서(프랜차이즈 가맹본부) 51% 투자(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개인(C)49% 투자를 통해 >> B법인회사(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물건 공급)룰 설립 후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는 도중 B의 매출(이익) 을 A의 법인에서 C투자자와 협의없이 물량조절 B법인회사의 수익이 감소하면 A의법인은 배임죄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물건은 똑같은 생산품을 똑같은 거래처에 납품).
안녕하세요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대표 변호사입니다.
조건 | 배임죄 성립 가능성 |
A법인이 B의 사실상 경영권 행사 | ✅ 가능 (사무처리자 해당) |
A가 협의 없이 B의 수익 감소 유도 | ✅ 임무위배로 볼 여지 큼 |
손해 명백 (거래처 뺏김, 매출 감소 등) | ✅ 손해 발생 인정 가능 |
⭐법무법인 성진 |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대표 변호사 김진아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답변채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일 가득하세요^^
24시간 전화 상담
➡️ 010-8405-2196
카카오톡 성진 공식 채널
➡️ http://pf.kakao.com/_Elxfxfn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https://open.kakao.com/o/sPzc0Bmh
공식 홈페이지
좋으셨다면 공감이나 댓글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거 좋아하니까 자주 찾아와 주세요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