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의 법인회사에서(프랜차이즈 가맹본부)  51% 투자(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개인(C)49% 투자를 통해

배임 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의 법인회사에서(프랜차이즈 가맹본부)  51% 투자(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개인(C)49% 투자를 통해 >> B법인회사(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물건 공급)룰 설립 후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는 도중 B의 매출(이익) 을 A의 법인에서 C투자자와 협의없이 물량조절 B법인회사의 수익이 감소하면 A의법인은 배임죄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물건은 똑같은 생산품을 똑같은 거래처에 납품). 

안녕하세요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대표 변호사입니다.

조건

배임죄 성립 가능성

A법인이 B의 사실상 경영권 행사

✅ 가능 (사무처리자 해당)

A가 협의 없이 B의 수익 감소 유도

✅ 임무위배로 볼 여지 큼

손해 명백 (거래처 뺏김, 매출 감소 등)

✅ 손해 발생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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