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원래 풀로(15시간 이상) 주말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해보니 너무 힘들어서 오전만 한다고 하여 2주는 풀로 하였고 사람을 구한 그 다음부터는 오전만(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였는데 그 전에 한 2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일정 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하는데,
풀로 일한 2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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