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회사에는 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무중입니다. 그 중 E9 근로자에서 E7_4로 비자를 변경한 근로자들이 3명 있습니다.이들의 퇴직금정산은 비자변경(E9 → E7_4)에서 처리해줘야 하는지, 비자만 변경되고 실제 퇴사한 사실없이 계속 근무중이었기 때문에 실제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 정산을 하는것이 맞는지요?
변경만 하고 퇴직금은 실제퇴사시 퇴직금계산 ㅅ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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