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2022년 10월20일부터 2024년 10월18일까지 2년간 알바를 하고 계약서를 다른 회사명,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2022년 10월20일부터 2024년 10월18일까지 2년간 알바를 하고 계약서를 다른 회사명, 사장으로 쓰되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업무를 2024년 10월20일부터 2025년 10월19일까지 1년간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계약서에 다른 회사로 기입되었지만 업무는 지금의 회사에서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음)이 과정에서 2년간 일했던 퇴직금을 받았고 다시 근무하다 중간에 일이 없어서 3주가량 쉬고 근무하다 이번에 또 일이 없어서 5월16일까지만 근무해야할 것 같고 나중에 또 일 있을때 부를 수도 있는데 언제 부를지는 모르니 여기까지 해야할것 같다는 퇴직통보를 받았습니다.제 의사로 그만두는게 아닌 상황이라 관리팀에게 물어보니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게해준다했는데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2024년10월이후 일한 새회사명으로만 써있고 일수도 179일로 해놔서 온라인 신청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그래서 일단 새로 작성했던 근로계약서, 2022년부터 지금까지의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제가 2023년 9월경에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회사에 요구해 받은 회사 직인이 찍힌 2022년10월부터 현재(2023년 9월) 재직증명서 pdf파일들을 모아놨습니다.이 증거자료들을 고용센터에 가져가서 소명하면 2년6개월 근무 인정받아 5개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불가능한가요?이메일로 주고받은 업무내역이나 이메일로 받은 급여명세서 같은것도 있긴합니다.

따져 근속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산정 시 회사명이 다르더라도 실제 근무 환경, 업무, 근로조건 등이 변하지 않고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근무 내용, 장소, 업무가 동일하고 단지 회사명만 바뀐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관련 증빙(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업무내역 이메일,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해 ‘사실상 계속근로’임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고용센터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실질적 근속기간을 인정할 수도 있으나,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만약 회사 측이 이직확인서를 새 회사의 근무기간만 반영해서 제출했다면, 직접 소명 절차를 통해 2년 6개월간 계속 근무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제공하신 증빙자료와 추가적인 입증 자료는 실질 근속 증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지급 인정 여부나 지급 기간 산정은 고용보험 관련 기관의 개별 심사 대상이므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실제 서류를 제출하고 안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조언은 반드시 고용센터 또는 노동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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