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오늘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파란불이 들어와서 정차했다가 건너는 사람이 없어서 출발했는데 오른쪽에서 뭔가가 보이길래 바로 정지했습니다.내려서보니 제차 바퀴가 자전거 바퀴를 깔고 있고 사람이 넘어져 있었습니다.주말이라 병원을 가지 못하는 상태고 응급실로 갈 정도의 심한 부상은 아니었습니다.혼자 걸어다니는 정도요.경찰서에 신고하지는 않기로 서로 합의는 했고 저는 그자리에서 합의금을 주려고 했는데, 몸이 어떤지 하루 이틀 지난 후에 연락하자고 해서 연락처만 주고 받고 헤어졌습니다.크게 안 다쳤으면 개인합의로 끝내려고 하는데요.얼마정도 주면 될까요?차로 피해자의 몸을 직접 친건 아니고 자전거 앞바퀴를 치면서 넘어졌습니다.부러진 곳 없이 병원에 갔을 때도 2~3주는 기본 진단이 나온다더군요.병원치료를 피해자 자비로 받는 조건으로 합의할 때 얼마를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게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상대방은 학생은 아니고 40~50대 남자 성인입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지금 상황에서 합리적인 합의금 책정이 중요하시죠.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 교통사고 개인 합의금, 이렇게 고려해 보세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사고의 경중, 부상 정도, 과실 비율, 그리고 치료 기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져요. 특히 병원 치료비를 피해자 자비로 하는 조건이라면, 합의금은 주로 위자료와 휴업손해(일을 쉬면서 발생하는 손실) 등의 보상 성격을 갖게 됩니다.
1. 3주 진단의 경우 일반적인 합의금 범위
* 보통 전치 3주 진단을 기준으로 할 때, 형사 합의금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예상될 수 있어요.
* 일부에서는 주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보기도 하니, 3주 진단이라면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물론 이는 '형사 합의금'의 통상적인 범위지만, 개인 합의 시 위자료나 기타 손실 보전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 피해자가 입원까지 했다면 3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내외까지 책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응급실 갈 정도가 아니었고 혼자 걸어 다닐 정도라면 조금 더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피해자 자비 치료 조건의 합의금
* 병원 치료비를 피해자가 직접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합의금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치료비용을 제외한 정신적 피해(위자료), 불편함, 그리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휴업손해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 따라서, 위에서 제시된 범위(150만 원~300만 원)에서 치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들에 대한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치료비는 알 수 없으니, 피해자의 심리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먼저 제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3. 고려해야 할 추가 요소
* 과실 비율: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30% 정도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이 합의금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향후 후유증 여부: 지금 당장은 큰 부상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합의 시에는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의 연령 및 직업: 40~50대 남성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일을 하는 분이라면 휴업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 합의금 제시 팁!
먼저 피해자에게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합의 의사를 재확인한 후 위에 안내해 드린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생각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충분히 대화하여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잘 해결되시길 응원할게요! 힘내세요!
좋으셨다면 공감이나 댓글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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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